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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 화상보다 더 아팠던, 차가운 태도
이번 풀리오 사례는 단순한 제품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제품에 결함이 없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소비자는 정해진 메뉴얼대로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제품을 사용합니다.
치료비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이 보여준 태도와 대응 방식이 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소비자 보호는 법적 최소기준을 넘어서, 사람을 중심에 둔 신뢰의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제품이든, 서비스든, 소비자는 더 이상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원하지 않습니다.
“몸보다 더 깊이 남는 건, 외면당한 기억이다.”
“살짝 데였을 뿐인데… 3주가 지나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를 요청했죠. 그런데 돌아온 답은 ‘보상 불가’였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온열찜질기 '풀리오' 제품을 사용하다 저온 화상을 입었다는 소비자의 피해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단순한 화상 문제가 아닌, 그 이후 기업의 대응 태도에 소비자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풀리오 사용 후 생긴 저온 화상, 소비자의 증언
한 30대 여성 소비자는 ‘풀리오’ 온열 찜질기 제품을 사용하던 중, 피부에 자국이 생기고 병원을 찾게 됩니다. 제품은 벨트형으로 복부와 허리에 착용하는 방식이었으며, 40~50도 수준의 비교적 낮은 온도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형태였습니다.
사용 당시 제품은 뜨겁다기보다는 ‘따뜻하게 오래’ 유지되는 느낌이었고, 처음엔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용 다음 날, 복부에 진한 자국이 생겨났고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자 피부과를 찾게 됩니다. 진단 결과는 저온 화상. 피부가 갈라지고 색소침착이 남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증상과 병원 진단서, 사진 등을 첨부해 제조사 측에 전달하고 치료비 부담을 요청했습니다. 사용설명서에 있는 주의사항 이상으로, 사용 환경이나 제품 디자인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 제조사 ‘풀리오’의 대응, 그리고 소비자들의 반응
피해자의 요청에 대해 풀리오 측은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제품 설명서에 명시된 사용 시간 및 주의사항을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부 민감도나 체질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조사는 “제품이 정상 작동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신체 특이반응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치료비를 보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답변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소비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 “주의 문구로 끝날 문제가 아니죠. 화상 위험이 있다면 더 강력한 경고가 필요했어요.”
- “과거에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었는데, 왜 바뀐 게 없나요?”
- “보상보다 대응 태도가 실망스럽네요.”
특히 과거 풀리오 제품 관련 저온 화상 사례가 이미 존재했다는 점이 부각되며,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더욱 하락했습니다.
3. 저온 화상, 정말 사용자 과실일까?
저온 화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뜨거운 화상과는 다릅니다. 40~50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 피부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손상이 발생합니다. 심한 통증이 동반되지 않아 인식하지 못한 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치료가 늦어지면 흉터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복부나 허벅지 등 피부가 얇은 부위, 혹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부위에 장시간 온열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저온 화상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합니다. 노인, 어린이, 여성 등 피부가 민감한 사용자층은 더 취약합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위험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제품에 결함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은 설명서 한 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 환경, 사용자 체형, 피부 민감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사전 설계와, 피해 발생 시 책임 있는 사후 대응이 필요합니다.